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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매각, 법원칙과 절차 따라"

금융지주법 시행령 개정 논란 의식한 듯 업무보고서 '속도조절'해석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6.14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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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산은지주 인수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금융위는 "29일까지 LOI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LOI 접수 후 예비입찰, 최종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공자위를 중심으로 '법으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 보고를 통해 확인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법으로 정해진 매각목표에 적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자위를 중심으로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관련 법규 문제가 정비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지주를 사기 위해서는 금융지주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