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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신고센터 운영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6.14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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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이 투자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측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결론낼 경우 해당 피해자들은 5000만원 초과 예금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의 채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 채권은 저축은행 매각(계약이전) 후 파산재단을 통해 배당금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를 금융분쟁 조정위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같은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입증 여부와 저축은행측 책임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보상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사실상 분배받을 저축은행 재산이 남아있겠느냐는 현실적 장애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