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감독기관 출신, 금융기관 취업 금지시켜야"

금융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제도 개편, 유착 고리 끊기 등 논의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6.13 18:58: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나온 것이라 더 눈길을 끈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나타난 금융당국의 문제와 외환은행 해법에 대해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과 부조리가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이 저축은행 임원으로 영입되며 이들을 매개로 금융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저축은행)이 한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한통속 부패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관 재취업 일정기간 막아야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당국의 문제와 외환은행 해법에 대한 토론회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신대 남구현 교수는 "저축은행들에서는 PF와 같은 묻지마 부실대출을 통해 돈이 빠져 나갔고, 은진수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가 진행되었다"며 "여야 막론하고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예측 불허"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저축은행들에 연루된 금감원의 불법 비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의 사태들과 관해서도 이미 금감원 전 현직 간부들 10여명이 구속된 상태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도 검찰 소환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총체적 부실은 모든 저축은행들에 공통적이고, 하반기 예상되는 부실 쓰나미를 막기 위해 15조의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 퇴임 후 일정기간(최소 5년) 이상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금융위+민간기구 금감원 현재 시스템 한계 왔나?

한편 권 위원장은 금융감독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의 최고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발전과 실물경제지원을 추구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금융위로 통합된 금융정책기능을 경제주무부처로 환원하고, 그 자신은 엄격한 금융감독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정책권한을 가진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에 민간감독조직인 금감원으로 이뤄진 현행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를 민간 조직화해 금감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화하고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박탈하고 금융 감독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과 관련해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감독실패에 대해 문책해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역대 금융당국장들을 다 국회에서 망신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들이 뭘 했는지 문책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홍익대 전성인 교수, 고려대 김성희 교수, 한신대 남구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