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플륨·대양콘크리트는 지난 2009년 4월 경남 밀양시 발주 사업 3건, 함안군 1건 등 총 4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 참가업체 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