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이것만은 꼭 지키자’

소비자보호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 발표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6.12 12:35: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최근 가맹점에서 카드거절·수수료 증가·할부철회 항변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을 12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맹점 카드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 70조 제3항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거래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삼진아웃제’에 의해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등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경찰청 통보를 병행한다.

여신협회는 이외에 물품판매·용역제공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거래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카드깡’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가맹점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해주면서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집중기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일정기간 가맹점사업주 및 행위자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고객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자.
△가맹점은 회원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회원과의 분쟁해결에 성실히 노력하자.
△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에 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은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타업소에 양도하거나 타업소에서 발행한 매출전표를 양수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매출표를 복수 발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