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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믹스 2차전' 남양, 동서식품 공정위 제소

남양유업 "동서식품, 소매점 상대로 영업 방해 행위"

조민경 기자 기자  2011.06.11 0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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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유업이 자사 커피믹스 '프렌치카페'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영업 방해 행위를 한 동서식품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상대로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를 판매하지 않으면 매달 최고 50만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며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 영업을 방해해왔다. 지원금 외에도 물량행사나 시음행사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다른 소매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모아 내달 중 영업 방해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서식품 측은 "남양유업과 시장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업 방해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커피믹스를 둘러싼 동서식품과 남양유업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12월 '프렌치카페' 커피믹스를 출시하며 '화학적 합성첨가물 카제인나트륨을 빼고 우유를 사용했다'고 광고하자, 동서식품은 해당 광고 문구가 기존 제품에 대한 비방 소지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식약청이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남양유업은 해당 광고 문구를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커피믹스 시장은 약 1조원 규모로 동서식품의 '맥심'이 84.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