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한 대형병원이 신입 간호사에게 '입사 후 2년간 결혼과 임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물의를 빚자 노동부가 전국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형병원 100여곳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특별조사'를 오늘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각 사업장에 결혼·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에 관해 전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실사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16일부터 한 달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정해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사례를 접수받기로 했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중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실태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