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감정평가법인에 불법 대여해온 평가사들을 적발하고 징계조치에 나섰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를 의결하는 등 징계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12월 감사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로, 앞으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평가사들은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면서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평가법인은 자격 대여를 통해 주로 법인 설립 또는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를 충족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명의를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차년도 배정시 차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행화 된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계 지도·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