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7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유형별수가) 체결이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난 15일 시내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양측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에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수가는 오는 17일 변재진 복지부차관 주재 하에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결정되게 됐다.
공단은 작년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할 것을 제안했다. 공단은 의료 및 투약행위의 특성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의과(종합병원·병원·의원), 치과, 한약, 약제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유형 분류가 된만큼 무리 없는 분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유형분류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형분류 공동연구에 대한 공단의 늑장 대응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설명회 불참 등 유형분류가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공단 측에 떠넘겼다.
앞서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작년 11월15일 금년도 수가계약 체결 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 지난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이 이처럼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건보수가와 인상폭에 연동해 정해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건정심에서 '타율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대가)'를 의미한다.
건보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 등)를 대리하는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수가는 질병별·의료행위별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