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에 한해서만 임대 사업자 등록이 허용되고 있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은 뒤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에 있는 국,공유지나 폐,공가 부지를 임대 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형태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에 특화된 매입임대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100가구 이상 매입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되, 임차인 보호의무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8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