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현재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 도입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용도가 확정된 후 토지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택지 공급으로 조기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와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방침이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지구는 GB를 해제한 지역으로서 민간에 대한 특혜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와 공급대상자 선정 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용지별로 정한 공급대상자와 공급방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납부하며,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