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를 건설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도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함께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분야에 대해 건축물 탄생에서부터 유지관리, 재탄생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인 녹색건축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강화됨으로써, 건축허가 신청단계부터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년 20∼25만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에 5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다. 또한 강남 세곡 보금자리지구 내에 2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그린홈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축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 부터는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적용대상을 기존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제도를 도입해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확대해 녹색건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필요한 에너지성능기준이 제시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주택 개보수사업도 그린홈화 하도록 지원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정부는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 2016년까지 그린홈화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