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면세점은 지난 7일 해외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반품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 조성한 뒤 해외자산 습득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롯데면세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반품한 사실은 있으나, 서류를 조작해 대금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 조성한 뒤 해외자산을 습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이 검사에 나섰고 혐의가 포착돼 특별 조사로 전환했다"는 SBS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통상적인 업무로, 현재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상태이며 확인된 혐의도 없음"고 부인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롯데면세점과 거래를 하는 롯데상사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롯데상사와 최근 10년간 거래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