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가 건설공사의 준공기한 연장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면서 수억원의 지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전남도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말 완공을 목표로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를 연결하는 남창3교를 건설하기 위해 2006년 3월 4개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지원업무 등을 담당했다.
남창3교 건설공사는 공사비 402억원과 감리비 14억원 등 총 416억원을 들여 172.5m의 교량과 168m의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건설업체는 2008년 8월 29일까지 공사를 준공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사기간 중 62일에 대해서만 연장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불능일에 법정공휴일 8일을 포함해 공사불능일이 70일인 것처럼 준공기한 연장요청서를 작성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르면 '1년 중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이미 공사기간에서 제외해 준공기한을 산정했으므로 법정공휴일을 공사불능일이라는 사유을 들어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전남개발공사가 준공기한 연장을 검토하면서 준공기한 연장일은 70일에서 8일 제외한 62일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장 결재를 받아 70일을 연장해줬다.
그 결과 부당하게 연장해 준 준공기한 8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억2206만원을 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8일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남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