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는 현대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임·단협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놓고 노사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임·단협은 타임오프제 도입 여부를 놓고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제공. |
이런 가운데 열리는 현대차 임·단협은 아직 노사 단체협상을 거치지 않은 타임오프제를 비롯해 유성기업 사태를 촉발시킨 주간2교대, 오는 7월로 예정된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 전반의 갈등 국면을 대변하고 있어, 그 결과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현대차 강경 입장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올해 임·단협 주요 내용은 △기본급 15만611원 인상 △상여금 800% 인상 △장기근속자 자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정년 만60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 도입은 이번 현대차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4만5000명에 달하는 현대차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월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 휴직 발령을 냈고, 노조가 계속 불응하자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 전임자를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월급을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아울러 기존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던 △회계감사 기간 △상급단체 회의 및 교육행사 △기타 노사합의 사항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회의 등 각종 노동계 행사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조는 기본적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 정착 중…현대차 임·단협 결과 관심 ↑
타임오프제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전격 도입됐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노조 활동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유급을 인정한다.
이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핵심과제로, 시행 11개월을 넘긴 타임오프제는 어느덧 산업현장에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87.4%에 달한다.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결과다.
현대차와 같은 계열인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9월 노사가 타임오프와 관련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아차 노사는 합의를 통해 기존 234명에 이르던 노조전임자를 9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중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의 무급전임자에겐 조합비 인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쌍용차도 전임자를 7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 한도 외 상근자 임금은 노조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LG전자, SK에너지, 현대미포조선, 에쓰오일 등 대형 사업장들도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타 사업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타임오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타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후폭풍이 클 것”이라며 “타임오프제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법 개정 요구는 (산업)현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도 “같은 계열인 기아차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며 “모든 사항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타임오프 대상자 지정을 거부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