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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노·사·정 대화 필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 개최

서영준 기자 기자  2011.06.07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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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불법 파견과 원도급 업체의 직접 고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후 지난해 11월 현대차 하청지회는 노동계 지원 속에 울산 1공장 CTS(도어탈착공정) 라인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현대차 농성은 곧바로 조선·철강·전자 등 중요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하지만 노사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의원 주최로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경제적 비용 5조원 규모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박사는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직접 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약 5조4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은 우리 경제가 지불해야할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어렵다는 것이다.

변 박사는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무제공계약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 더 많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일의 완성이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규율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급 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또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확대 등은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전무의 주장이다.

국민대 유지수 교수도 만약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 한다면 한번 고용하면 해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용창출 억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비용 상승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

노동계는 사내하도급에 대해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며 기업의 비용 상승은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일정 부분 기업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겠지만 이를 상쇄할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에서 만큼은 노동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법적 규제 방안으로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및 원청 사용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 부과 등이 거론됐다.

부산대 권혁 교수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문제를 단순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기업간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국장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종별, 기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실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며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힘들다는 측과 비용 상승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근로자 보호 및 노동유연성·산업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