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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업계 대대적 수술 예고

매월 자산증가액·규제비율 점검키로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6.07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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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자산증가액에 별도 한도를 설정, 초과할 경우 CEO 문책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레버리지 규제를 새로 도입, 카드회사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자기자본 10배까지 허용돼온 카드사의 회사채(카드채) 및 기업어음(CP) 발행규모도 주식회사 사채발행 한도인 4배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특별대책을 발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 외형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등 카드자산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또 신규 카드발급 건수와 마케팅 비용도 연간 적정 증가율을 정해 감독할 계획이며, 목표치를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 연간 적정 증가율은 △경상 GDP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 설정키로 했다.

또 카드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 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카드사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레버리지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평균 4.1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카드채)를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한 여신전문금융법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카드사 자기자본이 1998년 말 대비 18.3배로 늘어난 데다 은행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여전법 특례조항은 과거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신전문회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