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금광기업이 운영 중인 금남지하상가 2공구의 무상사용기간이 오는 11월28일 만료돼 상가관리운영권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임차인을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임차인 재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착수해 오는 10월중에 임차인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할 계획이다.
임차인 선정기준은 △1순위는 임대계약자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원 분양자) △2순위는 임대계약자가 상가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당초 임차인과 전차인간 합의로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경우 △3순위는 2순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금남지하상가 2공구는 동구 금남로 1가(옛 전남도청 앞) 구간으로 규모는 총 연장 169m, 폭 17.2m 이며, 상가 173동과 주차장 1동의 시설물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상가 시설물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재선정된 임차인의 영업이 시작되는 내년 3월에 입점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