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7일 허위 장애진단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개업자 김모(4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하고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한 공범 이모(3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3월께 실제 장애인을 내세워 장애 진단을 받게 한 다음 이씨를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수수료 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허위 장애인 진단 발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했다가 최근 붙잡혔으며, 이씨는 동사무소에 국가장애인으로 등록해 차량등록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및 해당 관공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