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축은행업계를 둘러싸고 불법·부실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민사소송이다.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사들였다 손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삼화저축은행과 전·현직 금융감독원장, 국가 등을 상대로 7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은행측이 후순위 채권 판매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속였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또 상품을 판매할 당시 투자설명서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 판매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