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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M&A, 매각조치가 우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적…형태적 조치, 경쟁제한성 치유효과 떨어져

전훈식 기자 기자  2011.06.06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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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정할 기준에서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시 행태적 조치보다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일부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결합 기업이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능력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반면에 가격인상 제한, 물량공급 유지 등 형태적 조치는 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에 깊게 개입하게 되고 경쟁제한성 치유효과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또 기준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