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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 의무자 담합 ‘의혹’

13개사 가운데 참여의향서 1개사만 OK…전남교육청, 서류접수전 대책 마련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6.03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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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남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1개회사만 참여 의사를 밝혀 13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간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전남도교육청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업체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햇빛에너지 모아 발전사업’(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에는 전력 공급 의무자 13개사(한전자회사 6, 민간발전 5, 공공기관 2)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받겠다는 참여의향서가 포함됐다.

하지만 13개 사업자 가운데 N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 모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 A사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전력 공급 의무자 참여의향서를 발급받기 위해 13개사와 접촉했는데, 12개사는 참여의사가 없고 N사는 이미 다른회사와 계약한 상태였다"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다"고 불평했다.

이어 그는 “충북과 한국중부발전이 MOU를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맥락에서 13개 공급의무자들이 사전 담합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투자회사들로부터 불평섞인 전화를 계속 받았다"면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식 서류 접수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도교육청이 학교 옥상 등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설치해 15년간 임대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한다.

투자자는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도교육청이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10여년간 발전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5년간 시설임대료와 전기세 절감액, 옥상 누수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1400억원 이상의 수익창출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30~4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3년간 747개 전체 학교에 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2,527억원 규모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는 발전회사 등 에너지사업자에 전력생산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