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일명 슈퍼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현행법상 약국외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의 지정을 늘리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 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심야·공휴일에 의약품 판매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약사회는 주 1회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하고, 상비약 보관함에 인근 약국 약사 연락처를 기재해 응급 시 약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당번약국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지난해 12월 ‘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에서 감기약을 팔지 않느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요구 등으로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약사회는 현행 당번약국제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