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등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 등을 통해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 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22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했고,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