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2일 오후 최근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 증폭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현행 심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위원을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또, 심의위원 임기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설계적격평가 등과 관련하여, 내부공무원중 일부위원이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과 함께 본인 소관업무의 과다 등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직을 사임할 시에는 교체위촉이 가능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내부공무원들의 상시업무 부담과 심적 부담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임기전이라도 수시로 위원을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