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허위의 선박 출입항실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어선 감척 지원금을 가로챈 사람이 해경에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일 어선을 감척한다며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감척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일용직 근로자 정 모(52,여수시,전 어촌계장)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2008년 사이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7.93t급 연안복합어선을 이용해 출입항하며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난 2009년 2월 여수시로부터 감척 보상금 3천2백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07년에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인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입항 실적이 없어 탈락하자, 이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계속 선박 출입항신고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감척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