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택가 및 인근 유흥밀집지역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해온 조폭 및 업주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산구 신주택단지인 신창지구와 유흥가 밀집지역인 서구 상무지구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간 ‘불법 보도방 단속’을 벌여왔다.
상무지구 내 최대규모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A (37세, 남)는 도우미들을 최대 30~40여명을 데리고 2010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약 2억 ,000만원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 택지지구 주거지역인 광산구 신창지구 일대 구획을 나누어 조직폭력배 선후배들이 각 구역을 분담, 할당된 지역의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약 1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도우미 봉사료에 대한 갈취,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