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혹은 할인혜택, 최근 이 혜택에 불만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가 제시된 조건에 비해 적립기능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원 이상 구매시 ○% 적립’으로 한정되는 등 사실상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직장인 김 모씨는 A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한 뒤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원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카드는 빵집에서 20% 할인해주고, 추가적립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카드는 적립 기능만 제공할 뿐 김씨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특정 할인혜택을 누리고자 A카드를 발급받았지만 김씨에게 이 카드는 있으나마나 한 카드였다.
A카드에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모씨도 포인트·할인 관련 내용으로 다른 불편을 겪었다. 이씨가 발급받은 카드는 TV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상품. 각종 포인트와 할인 혜택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표면상 비춰지던 혜택 기능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제공된 포인트로 결제하려면 전체 구매액의 일부만 가능한 것이다. 광고와 달리 훨씬 제한된 혜택에 이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해당카드를 바로 잘라버렸다.
◆포인트기능 미비 ‘일반적 사항’
예를 들어, B카드는 쇼핑·외식·레저·화장품·육아 업종에서 통합 월 2회, 2만원 한도로 할인혜택을 준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려면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이용시’라는 조건이 붙는다.
C카드의 사정도 비슷하다. 포인트 사용은 일부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게다가 서비스는 4가지 정도로 한정된 C카드의 특정 상품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해 놨다. 또한 제휴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무이자할부로 살 경우 포인트 적립이 제외되는 등 여러 조건들이 걸려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쇼핑몰에서 포인트 취급 카드사도 한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 1만원이상부터 1000원 단위로 사용가능’ 등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포인트혜택, 선지급서비스까지?
좀처럼 혜택을 받기 어려운 포인트 때문에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회원 수는 549만명으로 전년 456만명보다 20.3% 증가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물품 구입시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금액은 추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현금으로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시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상품이 수익을 내야하니 실적이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요즘 카드사 트렌드가 전월실적 기반에 따라 차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타 카드사들도 30만·50만·70만원 이용금액에 따라 차등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