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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6.01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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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6월부터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통장에 남아있는 다른 금원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전국 24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수급자는 통장 개설 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급여 통장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유일한 소득원으로 이런 생계비가 압류돼 극빈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원천 차단토록 한 것은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참여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2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