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중구 화순군의원(다선거구)이 지난달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선관위는 도 특별기동조사팀 1개팀을 이 지역에 투입해 초동단계부터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구민들에게는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시 선거콜센타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면서 이번 보궐선거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는 전라남도의원선거(장성군 제2선거구)와 화순군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