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1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북구청의 이마트 불법건축허가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청구인이 불법허가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감사청구인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관련증거를 제출 받고 의견을 듣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심의회는 2010년 2월18일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내렸던 법원의 판결을 인용, 북구청의 건축허가 처분이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축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인과 북구청 관계자간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수리’ 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구청의 이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등 갖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광주시가 감사를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는 지역상권 붕괴, 학습권 침해, 교통대란 심화 등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갖가지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이후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 이마트 입점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올해 5월12일 북구 삼각동 755-5 장귀환 외 130명이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로 인한 광주시민의 교통 환경의 악화, 지역경제 및 중소상인 피폐화, 고려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