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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약국S/W이용 제출 쉬워진다

임승혁 기자 기자  2006.11.14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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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인 부담없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관리프로그램들은 의료비 소득공제 기능을 추가하여 대부분 11.10 업그레이드 되었다.

또 보험공단 프로그램과 연동 기능을 통해 별도의 입력과정없이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토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관리프로그램 활용시 몇 차례의 마우스 클릭과정을 통해 5~10분만에 전송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1,2차 자료를 11.20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마지막 3차 자료는 12. 1부터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팝업차단 기능이 실행중일 경우 자료전송을 위한 ActiveX컨트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팝업차단 기능을 해제후 재접속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팝업차단 해제 : 인터넷 상단 메뉴중 ‘도구-팝업차단’에서 ‘팝업차단 사용 안함’ 선택)

아울러 대부분의 약국관리프로그램 회사에서 콜센터를 운영중이므로 전화 상담과  원격지원을 통해 자료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