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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카드론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경고

조미르 기자 기자  2011.05.31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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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모씨는 우체국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이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경찰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카드번호·비밀번호·CVC값을 알려 달라고 했다. 당황한 이씨는 해당 정보를 경찰사칭범에게 알려줬다. 사기범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즉시 ARS로 이씨의 500만원을 대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종 주의법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사기범은 이용자에게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금됐으니 특정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융이용자는 본인의 카드론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인의 통장에 해당금액을 입금하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협회가 제시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일체 대응하면 안 된다.

또한 범죄사기단이 전화가 올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기단의 연락처를 요구한 다음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은행 또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요령을 상시 인지해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