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진료비를 환수당할 뻔한 350여개 의료기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환수 추진과 관련한 시정권고 결정통보에 대한 심평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국민고충委가 이러한 결정문을 지난 10일자로 통보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11월20일부터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이란 고시를 통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에는 이를 신고하고 관할보건소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고시일인 2002.11.20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신고
가 이루어진 2005년도 신고전일까지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환수하기로 결
정하고 각 지원별로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의협의 의견을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환수추진의 부당성을 인정해 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한 것.
의협에 따르면 환수대상기관 및 환수예상금액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약 350개소, 약 30억원.
의협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행해진 환수조치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환불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환수를 당한 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환불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