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장인 김모씨는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남편 앞으로 공제했다. 김씨보다 남편 연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으나, 김씨는 납부세액이 추가됐다. 김씨는 부양가족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나눠서 재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적을 경우 근로소득세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쪽으로 등록된 자녀 2명 중 1명을 김씨 앞으로 소득세확정신고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부부가 연봉 차이가 적고, 소득공제가 많아 가족 전체로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배우자가 중도입사, 퇴직 등으로 연봉이 낮아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데,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사업자인 오빠와 근로자인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잘못 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연봉이 낮은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한 경우 등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추가환급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내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작성’ 코너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 신고서를 세무서로 보내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에서 환급 신청하고, 서류를 연맹으로 송부하면 6월말에 환급된다.
단, 기본공제를 받게 될 경우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같이 받아야 해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도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맞벌이부부 수정신고 추가 환급액 계산기를 통해 추가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며 “맞벌이부부 둘 다 근로자인 경우와 부모·자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이용가능하고,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