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 2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남 신안군의 모든 갯벌마을어장에서 낙지잡이가 전면 금지된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낙지부화 성공으로 갯벌 어장에 어린낙지 방류에 이어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낙지 금어기를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면 갯벌마을어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낙지금어기 설정 운영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올해에는 관내 갯벌마을어장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도 규제되지 않고 있는 낙지에 대한 금어기를 낙지어업인들 스스로가 낙지산란기에 맞춰 낙지금어기간을 6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낙지 금어기 운영으로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마을어장 외지선박 침범 종식은 물론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전남도 갯벌면적의 34%를 점하는 346.8㎢에 이르고 연간 600여t의 낙지를 생산해 15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