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나주시 남평읍과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1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난 1998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3년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면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나주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만4463필지 39.56㎢다.
이곳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