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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돌파구 모색 중소병원에 '단비'

복지부, 17일 노인요양시설 전환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발표

박대진기자 기자  2006.11.14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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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시 건물 전체에 한한다는 전제조건이 폐지되고 일부 시설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전환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중소병원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

앞서 지난 2월 복지부는 급성 병상의 과잉 공급에 따른 중소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규제가 사업에 동참하려는 중소병원들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사업 실적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 사업에 20개 병원이 참여했지만 지자체의 비협조와 '동일 지번 내 단독 건물'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병원들의 참여 의지를 꺾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양구성심병원 1곳만이 이 사업을 신청했고 창평우리병원이 지자체의 우호적인 협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쳤을 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가좌성모병원의 경우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비협조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을 못하고 있다.

또 대구기독병원과 같이 시설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중소병원들은 '동일 지번 내 단독 건물'이라는 조항을 경영 현실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병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동일 지번 내 단독 건물이라는 의무조항을 동일 건물을 층으로 구분하기만 해도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환 이외에도 중소병원들이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전환 이외에도 신축 및 증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