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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법 2건 신기술 지정

건설 안전사고 예방,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약 기대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31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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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올해 5월 건설신기술 개발자들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4건을 심사해 저소음 슬래브 거푸집 공법과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등 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슬래브 거푸집’ 공법은 슬래브 거푸집 해체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거푸집의 지지구조를 개선한 것으로 알루미늄패널(유로 폼 포함)이 바닥에 직접 낙하되지 않고 멍에에 걸치게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소음을 줄이고, 거푸집 변형 및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공법보다 공사비를 50%이상 절약 할수 있다.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은 맨홀보수시의 원형절단방법을 개선해 굴착이 용이하고, 공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말한다.

시공 후에는 노면과 맨홀틀이 정밀하게 일치돼 차륜에 의한 충격을 감소시키고 미관도 양호하다. 또한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해 채움재로 기존 아스팔트도로와 유사한 상온아스콘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 및 유지관리에 효과적인 맨홀보수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