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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문강화 예고

군산해경, 30일 다른 선박 어업허가증 도용한 불법조업 中어선 검거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5.31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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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교묘한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해경도 더 정밀한 검문검색을 예고하고 나섰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2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56km 지점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노OO호(60톤급, 강선, 승선원 8명)를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다른 선박으로부터 정식 허가증과 등록 번호판을 넘겨받아 해경에 제시해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16일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로 검거되는 등 최근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27일과 28일에는 조업 어선이 아닌 운반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아 운반한 어획물 운반선과 조업구역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검거되는 등 최근 EEZ 인근해역에 형성된 삼치어장을 노린 불법조업이 하루에 한 척 꼴로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 정갑수 서장은 참모회의 석상에서 “최근 검거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들의 수법을 분석해 검문검색 과정에서 활용해 줄 것”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 및 퇴거조치 이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해경서간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산해경은 3천톤급 대형 경비함정인 ‘태평양 10호’를 선두로 광역경비구역에 항공과 해상을 입체적 감시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무허가 어선들의 폭력을 수반한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양국간의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해상에서 일주일 이상을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에게 국민의 성원과 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