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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동주택, 쪼개 임대해도 1가구 기준 적용

소형주택 공급확대, 분할 임대 통한 수익증진 기대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5.31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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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쪼개서 임대하더라도 부대·복리시설은 1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일정규모(30㎡이하)로 분할해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 규모로 분할해 임대할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 면적도 1가구로 적용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분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