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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태양광발전사업 ‘눈독’

2500억원 규모 업계 총력전 예고...임대료 비중 높아 투명하게 공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5.31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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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남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 공모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2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업계의 물밑 작업이 뜨겁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 향후 타 시.도교육청 사업을 염두에 둔 업체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시행 취지에 따라 학교 옥상과 다목적 강당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 23일 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햇빛에너지 모아 발전사업'이라고 명명된 공고문에는 도교육청이 학교 옥상 등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설치해 15년간 임대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한다. 임대료는 해당 학교 회계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투자자는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도교육청이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10여년간 발전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5년간 시설임대료와 전기세 절감액, 옥상 누수관리비 등을 감안할 때 1400억원 이상의 수익창출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투자자 선정과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2월까지 30~4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3년간 747개 전체 학교에 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설의 총 공사비는 2,52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전사업 용량은 72.22MW로 일반가정 2만4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량이다.

◆ 투자자 어떤 자격 갖춰야 하나

도교육청의 투자자 공모계획 공고문에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격조건(모듈생산자 기준, 시공자 기준, 공급의무자 기준, 자금조달 능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는 단독업체이거나 공동수급방식에 의한 업체도 가능하다.

우선 모듈 생산자 기준은 WTO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거주자로 동회원국에서 제작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한정했다.

또 결정질은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연간 100MW이상 생산.공급능력이 있고,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단일공사로 태양광발전 0.8MW이상 설비용량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12개월 이상 정상 운전한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했다.

비결정질은 국.내외 생산기반을 둔 업체도 가능하다.

시공자 기준에서는 최근 3년간 3MW이상 설치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로 규정했다.

또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남 소재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써, 지경부장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중 태양에너지로 등록한 업체로 태양광 관련 특허증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공급의무자 기준으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5에 따라 50만KW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이며, 다만 50만KW미만의 공급의무자는 공동으로 발전설비용량을 총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자금조달 능력부분에서는 공고안에서 제시한 투자비 2,527억원을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달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최종 투자자 어떻게 결정되나

도교육청은 1차 평가에서 투자자의 제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임대가격이 높은 순으로 제시한 3개 투자자를 2차 실현가능성 기술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실현가능성기술평가에서는 7명 정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투자 전반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기술평가 항목은 정량적 평가기준 4개항목 20점, 정성적 평가기준 9개항목 80점 등 총 100점이다.

실현가능성 기술평가 기준안은 15년간 임대료+15년이후 10년간 예상발전 수익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수치 계산식은 [연간임대료(MW당)*15년]+[정량적(20점*배점비율)+정성적(80점*배점비율)]*10년간의 예상 발전 수입금의 합산으로 정했다.

10년간의 예산 발전 수입금은 고정적이며,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15년간 임대료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업체들은 경재업체의 임대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개찰 과정에서도 업체별 제시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규모도 크지만 향후 타 시.도교육청 사업을 염두에 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업체별 제시 가격을 공개하는 등 공모 과정이 좀더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남 교육재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옥상관리비와 전기세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료의 비중이 높은 만큼 투찰장소에서 업체들의 제시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