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심 주택 옥상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생아편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수산업자와 대기업 직원 등 3명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30일 목포와 영암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해 생아편을 상습 투약한 수산업자 A(57)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대기업 직원B(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영암군 자신의 주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총 11주를 재배한 후 생아편 1.867그램(55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 자신의 부인과 총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도 지난해 10월말 자신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양귀비 87주를 재배해 생아편 3.96그램(132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하고,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서해청 관계자는 "제조한 생아편의 양이 대량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양귀비로 제조된 다량의 술과 액기스 등이 나온 점으로 미뤄 인근 노동자 및 어민들에게 판매해 왔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