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세,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자들의 보장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불리한 각종제도·관행을 지난 1분기동안 총 17건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자들의 보장권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입금계좌에 대해 채권 금융회사가 압류하지 못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또 병원비 등에 충당되는 보장성보험의 강제 계약해지를 방지해 서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보호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 해지를 통한 해약화급금 등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그밖에도 △대출원리금 상환부분 자동이체, △장기입원환자 대상 입원급여 보상하도일 연장 등 총 17건의 불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민원상담 및 T/F운영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