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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금리인하운동 지도자 겐지 변호사 방한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1.14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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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고금리제한을 위한 한·일공동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일본의 고금리인하운동의 지도자인 우쯔노미야 겐지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찌노미야 겐지 변호사는 1971년부터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된 사금융과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구제와 고금리 인하운동에 몰두해온 인물이다.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발제에서 비정규직 증가, 저축제로세대 증가, 연수 200만엔 이하의 저소득자 층의 증가로 일본에서 소비자금융의 이용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또 대금업체의 소비자금융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는 등 가혹한 빚 독촉 사례와 이식제한법·출자법·대금업법 등 일본의 금리규제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고리대 인하운동 관계자들은 일본 대금업계와 미국의 금융업계, 미국 정부 등의 금리인하 반대론에 맞서 연 20%로 이자를 제한하는 금리인하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리인하법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쯔노미야 변호사는 한국에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서민피해를 고발하는 국내 공중파 방송과 수차례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 등 국내의 고금리 추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저서로는 ‘소비자금융’(이선근 역) ‘소비자금융 실태와 구제’, ‘다중채무피해구제의 실무’(편저), ‘개인파산과 채무정리법’, ‘음성금융(사채)격퇴 매뉴얼’ 등이 있다. 인세는 모두 고금리인하운동에 투입됐다.

그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서 금융문제를 포함해 소비자 문제를 총괄하는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동경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