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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이스피싱 예방·구제 제도적지원 강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5.30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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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가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제안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장시간의 통화를 유지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면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임직원이나 청원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 가능성을 환기시키도록 지도한다.

또한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책자를 마련하여 각 은행 영업점, 지자체나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에 있다.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ARS 대표번호 마련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