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1.05.30 13:39:31
[프라임경제]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식사접대, 골프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9곳이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등 9개 제약사에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총 152억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가 6억5600만원, 신풍제약이 4억9200만원이다. 또 영진약품공업이 3억95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이 2억3300만원이다. 삼아제약이 1억2400만원, 뉴젠팜이 5500만원, 스카이뉴팜이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많은 번역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9개 제약사가 452개 약품에 대해 3만8278회에 걸쳐 병·의원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401억9400만원에 달한다.
9개 제약사 중 지난해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없어 9개 제약사 모두 쌍벌제 제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가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약품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