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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의 경제 법률] 저축은행 부당인출 “해결책 있다”

이성우 변호사 기자  2011.05.30 1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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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일 이전의 부당인출을 두고 이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현재는 부당인출된 금원의 회수 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만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근 파산 신청한 삼화저축은행 예를 본다면, 위 은행들도 P&A(Purchase & Assumptions, 자산부채이전) 후 파산절차를진입하거나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많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이하 ‘통합도산법’)의 부인권(否認權)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을 간단히 살피고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당인출 사례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과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공동담보의 회복을 도모해 채권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는 제도적 취지가 같다. 특정 채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 내지 파산재단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개별적인 채권자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다.

반면 부인권은 그 행사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 즉 당해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의 배당률이낮아질 때에도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예금 인출을 법적으로 표현하면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갚을 돈을 갚았을 뿐이며 고객은 받을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즉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는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본다면, 영업정지 이전에 고객의 부당인출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은행(구체적으로 은행 임직원)과 특정 고객과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가령 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한 후 특정 고객에게만 ‘곧 영업정지가 있을 터이니 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해 가라’ 라고 해서 인출하거나 일부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예 고객의 창구 방문도 없이 특정 고객을 위해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체한다던지 하는 등의 정황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 즉 예금을 미리 인출해간 고객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와 같은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익자가 오히려 선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제시 입증해야 한다.

가령 인출 고객은 ‘영업정지는 듣은 바도 없고 삼화 등의 영업정지로 불안해서 그 전부터 인출하고자 했다’, ‘매매 잔대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일 인출한 것이다’등의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결국 고객과 은행과의 통모 여부의 증명이 소송 승패의 관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업 정지일 전날 영업시간 마감 시간에도 대규모 인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는 위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영업시간 마감 시간 이후의 인출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고객의 부당인출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취소권의 원고가 은행과 고객과의 통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일반 채권자라 할 수 있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공동원고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개개의 원고가 위와 같은 쉽지 않은 소송을 자기 비용으로 제기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 현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자취소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그 회수금원은 개별 소제기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돈들여 남 좋은 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상정할 수 있는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이다. 예보는 부당인출 당시의 해당 은행의 채권자는 아니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이 지급정지나 파산선고(보험사고)시5000만원 이하의 예금 정확하게는 동액상당의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가 부당인출 이후에 발생될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소송의 채권자인지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해당은행, 예금자 및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예금계약시부터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보험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영업정지 후의 단계로 예금보험공사는 지급정지 내지 파산선고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예금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인출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의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이 누가 소송 주체가 될 것이냐의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우 변호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인의 소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 즉 당해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질 때에도 행위의 유해성이 문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인의 상대방 즉 인출고객 측에서 더 열심히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인출에 대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인출사태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인 다른 채권자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회사정리개시신청일 4일 전에 특정채권자의 요구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위 부당인출에 관한 환수방법으로 채권자 취소소송과 부인권을 살펴봤지만 임직원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영업정지 정보를 인지하였던 간에 인출고객을 형사적으로는 재단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필부(匹夫)라도 그러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인출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당인출된 예금회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임원들의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며 이를 예금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성우(법무법인 봄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