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 박모(남, 50세, 삼척시 장호리)씨는 오늘 오전 4시 20분께 조업 차 장호 항을 출항, 5시 30분께 어장 도착하여 정치망 양망 중 그물 속에 밍크고래 한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이다.
죽은 밍크고래는 길이 4m 70cm(둘레 1m 20cm), 무게 약 1톤 정도의 크기로 죽은 지 약 1일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외관상 칼, 창살 류 등 고의적으로 포획한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잡은 밍크고래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 어선에 인계돼 지정된 수협 위판장에서 3,600만원에 판매되었다.
동해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 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 다”며 “불법 고래포획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유통증명서 발급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고래 류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 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