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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 ‘연착륙’ 성과는?

도입 87.4% 노사관계 선진화 한발짝…미·일·영·독 등에선 ‘보편적’

신승영 기자 기자  2011.05.27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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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87.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4만5000여명에 달하는 현대차 노조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11개월을 맞아 해외 및 국내 주요기업 도입 사례를 살펴봤다.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해결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된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때문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노사 모두가 공감하는 기업 내 조합활동만 제한적으로 유급을 인정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서구권에서는 전임자 급여를 노조에서 지급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단체교섭 상황이나 사용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이 면제된다. 독일은 근로자평의회(한국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만 근로시간 면제 기준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 전임자 급여를 단위노조 조합비에서 충당한다. 전임자는 종업원 소속은 유지하되 급여는 받지 않는 휴직자 신분으로 제한한다. 만약 전임자 급여지원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

◆국내 타임오프제 정착 중

국내에서도 주요기업들이 지난해부터 타임오프제 도입 합의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현대차와 금융권이 대표적으로 합의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20년 만에 무파업 임·단협 타결과 함께 타임오프제 도입을 이뤄냈다. 기존 234명의 노조전임자는 91명으로 줄었으며,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21명을 제외한 70명은 무급전임자로 나눠진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1명 외 무급전임자 70명은 노조에서 조합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을 가장 먼저 합의한 쌍용차는 39명의 기존 전임자를 7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타임오프 한도 외 상근자 임금은 노조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임자를 55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허용인원인 15명 외 나머지 전임자들 임금은 노조사업 운영과 예산 효율성을 높여 대체하고 있다.

이외 LG전, SK에너지, 현대미포조선, S-오일 등도 기존 노조전임자를 대폭 줄이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기준 이상의 무급전임자들은 노조에서 임금을 해결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업체들은 “과거 노조지도부가 유급전임자로 일을 하지 않고 출퇴근도 태만하게 하는 등 문제들이 많았다”며 “서로 노조의 전임자가 되고 싶었고, 때문에 노사협상에서 강도 높고 무리한 요구를 해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를 통해 과거 노동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한발 내딛게 됐다”며 “올해 시행초기이긴 하지만 무급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행동이나 조합비 운영에 조합원들의 엄정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